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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 유출 사고의 피해 어민들은 오는 6월 중순부터 정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유류오염 사고 관련 주민지원 특별법'이 오늘 공포됨에 따라 선지급액에 대한 지급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을 5월 말까지 마련해 6월 중순부터 보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 공포로, 국제기금의 피해보상 이전에 정부가 보상금액을 선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시행령을 통해 피해 업종별 소득 추계 등을 활용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도 최근 보상 최대한도인 3천억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해, 피해 어민들은 단위 조합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국토부에 신고하면 IOPC를 통해 조기에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피해 지역의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7월 개장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고 지역 주민들이 해안청소와 폐기물 작업 등에 참여해 대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